제1조(목적)
본회는 서화공모전을 통한 신인발굴육성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서화문화창달에 이바지 하고 초대작가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초대작가의 자격)
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원 및 초대작가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.
  1. 본회 입회경력 2년 이상인자로서 본회 주최 예술대전에서 수상경력별 합산한 점수가 15점 이상인 자  
  2. 서화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 중에서 각 분과위원장 이상 간부직에 선임된 자 또는 여타 서화단체에서 본회 수상경력과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대작가로서의 자질과 경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

제3조(초대작가의 권리 및 의무)
 ①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    1. 총회 참석 의결권
    2. 임원선거 및 피선거권
 ②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   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
    2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
    3. 회원전, 공모전 초대출품 등

제4조(상 벌)
 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초대작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 ② 초대작가가 다음 사항을 위배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을 중지 할 수 있다.
    1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를 태만히 할 경우(3회 이상 미납 시)
    2. 공모전, 회원전 등 출품을 하지 않을 경우(3회 이상 미 출품 시)
    3. 초대작가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본회에 누를 끼친 행위가 적발된 경우
    4. 기타 본회 시책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

제5조(초대작가 득점)
   ① 초대작가 득점은 본회에서 주최한 예술대전 수상 경력을 기준으로 합산한 점수가 15점 이상 이어야 한다.

제6조
 
(초대작가증 교부절차)
    ① 초대작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임원 또는 지부장(학원장)의 추천을 받아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교부시기 3개월전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천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협회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.
       1. 공모전 수상 상장 사본 각 1부
       2. 본회 공모전 수상 상장과 동등한 자격증 사본(동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) 각 1부
       3. 임원 및 지부장(학원장)의 초대작가 추천서 1부
    ② 초대작가증 교부 신청 시기는  매년 2월과 11월 등 2회로 한정한다.
    ③ 초대작가증 교부 시기는  매년 3월 회원전, 12월 송년회 행사시에 일괄 교부토록 한다.

부        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취득한 점수는 당시 취득한 점수 그대로 인정하며, 기 교부한 초대작가증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.